광주지법,모욕 혐의로 각각 30만원씩 선고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그의 아내 B(55)씨에게 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10일 오후 9시 35분쯤 광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직원·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40대 여성 손님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에미가 되가지고 자식 새끼 데리고 나오면서 마스크도 안 하고 왔네.출입 금지를 시켜야지 뭐하는 거야’라며 비상식적인 언사와 욕설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에 비춰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공중이용장소를 이용하는 피해자에게 주의를 주려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경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