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살해’ 40대 가장 “아내와 합의해 저지른 일”…검찰 송치

‘일가족 살해’ 40대 가장 “아내와 합의해 저지른 일”…검찰 송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16 13:58
업데이트 2020-11-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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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자녀들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40대 가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A(43)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43)와 중학생 아들(14), 초등학생 딸(10) 등 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가족들을 살해한 뒤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이를 발견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는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서 마지막에는 이들 부부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다.

경찰은 외부침입 등 다양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하던 중 뒤늦게 의식을 회복한 A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가장의 단독 범행’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힘들어서 아내와 함께 이렇게 하기로 합의했다”며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뒤따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피의자의 채무 기록과 통신 내용을 분석해 범행 동기 등을 확인했다”면서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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