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 성착취물 촬영·유포”...조주빈 1심 재판 19일 재개

“‘박사방’ 운영, 성착취물 촬영·유포”...조주빈 1심 재판 19일 재개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1-16 19:33
업데이트 2020-11-1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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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서울신문DB
조주빈. 서울신문DB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1심 재판이 재개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종결했던 조씨 사건의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 기일로 오는 19일을 지정했다. 이는 최근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서와 추가 증거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데 따른 결정이다.

다만 19일 공판에서 변론이 다시 종결될 경우, 예정했던 대로 26일 선고 공판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조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45년 부착 명령을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의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검찰은 조씨 일당을 범죄단체로 판단해 조씨를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올해 6월 추가 기소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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