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광훈에 2년6개월 구형... 전광훈 “대한민국 지키려 한 것”(종합)

檢, 전광훈에 2년6개월 구형... 전광훈 “대한민국 지키려 한 것”(종합)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1-16 20:51
업데이트 2020-11-1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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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4.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4)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검찰이 총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1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해서 정치적 탄압을 강조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시기·성격 등을 종합해보면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명확하다”며 “피고인의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즉흥적이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전 목사는 최후진술에서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나는 헌법과 대한민국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후보자가 특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언급하며 전 목사 역시 같은 취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 발언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이후 그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된 채 치료를 받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된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으나 보석 조건을 어겨 재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전 목사의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30일 열린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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