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1.5단계 시행…2주 뒤 연장하거나 2단계 격상할수도”

박능후 “1.5단계 시행…2주 뒤 연장하거나 2단계 격상할수도”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1-17 13:08
수정 2020-11-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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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19일 0시, 인천 23일 0시부터 상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8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8 연합뉴스
오는 19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금지되거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경기의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9일 0시부터 12월 2일 자정까지 2주간 1.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또 인천은 23일 0시부터 1.5단계로 상향 조정하되 강화군과 옹진군의 경우 1단계 조치를 유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종교활동 등에 대해서는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해 시행토록 했다.

강원의 경우 영서 지역에 확진자가 집중된 만큼 전체 권역의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지 않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시·군·구를 선정해 상향 조정하도록 조처했다.

1.5단계 격상에 따라 달라지는 방역 수칙은 ‘출입인원 제한’이 핵심이다. 일반관리시설인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용실, 학원 등에서는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출입구에 이용 가능 인원을 표시해야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위기를 해야 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단체룸 입장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놀이공원, 워터파크도 수용 인원의 50%만 입장할 수 있다.

특히 감염 위험이 높은 중점관리시설인 클럽, 주점 등에서는 춤추기, 좌석간 이동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 금지와 4제곱미터 당 인원 1명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 섭취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과 카페도 중점관리시설로 포함된다. 해당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간 1미터 거리두기,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간 칸막이 설치 중 1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러한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운영·관리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국공립 시설 입장 인원도 50%로 제한한다.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에는 입장인원을 20%로 제한한다. 스포츠 관람도 30% 수준으로 입장을 제한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 돌봄을 위해 운영을 유지하고 시설 인원을 제한한다.

종교 활동의 경우 좌석의 30% 이내 인원 입장을 허용하고, 소모임과 식사 등은 금지한다.

박 1차장은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2주간 일단 1.5단계를 시행해 그 결과를 분석해보고, 이후 유행 상황의 변동에 따라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이나 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외 지자체에서도 코로나19 유행의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상향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현재 광주광역시 등에서 이런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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