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0 새일역량사업 방문간호조무사 현장실무교육(기본) 진행

송파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0 새일역량사업 방문간호조무사 현장실무교육(기본) 진행

신성은 기자
입력 2020-11-17 15:00
수정 2020-11-17 15: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송파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유근수)는 방문간호조무사 현장실무교육(기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0 여성가족부의 새일역량사업의 일환으로 재활방문간호 이해·실제·기본처치와 실습 등 총 16시간으로 진행된다. (11.21(토),11.28(토) 09:30~18:30 (일 8시간씩)
방문간호조무사 수료자(예정) 및 기존 재활간호교육수료자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25명 선착순 마감이다. 교육비는 무료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고 재활방문간호(정규)교육과정 우선참여 자격을 부여하는 등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1:1 취업알선의 기회도 주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구직신청서(개강일 작성), 신분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센터관계자는 “국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요확대로 방문재활간호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증대했다”며 “기존 방문재활간호교육수료자들이 실무중심의 보수교육을 받아 전문화된 재활서비스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와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