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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에 소화기 없으면 과태료 300만원

공사장에 소화기 없으면 과태료 300만원

박찬구 기자
입력 2020-11-18 15:27
업데이트 2020-11-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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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다음달 10일부터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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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들이 플라스틱 용기 제조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2020.7.18 뉴스1
소방대원들이 플라스틱 용기 제조공장에서 일어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2020.7.18 뉴스1
다음달 10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 소화기 등 소방안전기구를 두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공사장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반드시 임시소방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지난 10일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공사장에 소화기, 비상경보장치, 간이 소화장치, 간이 피난유도선 등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차적으로 소방서장이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겼을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소화기는 화재위험 작업지점 5m 안에 소형 2개, 대형 1개를 갖춰야 한다. 비상경보장치는 비상벨이나 휴대용 확성기를 말하며 간이 소화장치는 소화전이나 호스를 감아놓은 호스릴이 해당된다. 간이 피난유도선은 불빛을 내는 점등방식의 배선으로 피난로를 따라 작업장 바닥에 설치하면 된다.

최근 3년간 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소방서가 시정조치를 한 사례는 모두 113건이다. 2018년 32건, 2019년 47건, 올들어 10월까지 3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소방청은 18일 “현행 규정으로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채 공사를 해도 즉시 시정토록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에 따라 화재 위험이 있는 공사현장에서 설치와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두도록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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