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용부, 건보 등 발표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별도 신청 없이 6개월 연장 가능
다음 검진은 2022년
“원하면 2021년 검진 내년 하반기도 가능”
“코로나에 한시적 조치,
암 등 지병 있으면 올해 받길”
건강검진 의료기관. 연합뉴스
정부 “검진 예약 어려움 해소될 것”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참고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면서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검진을 미뤄온 국민의 수검 기회를 보장하고자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한다”면서 “이번 조치로 검진 예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하게 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라면서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지병)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 암 검진은 가급적 올해 안에 받아달라”고 권고했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 검진 포함)가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해 검진 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하면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받을 수 있다.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을 수 있다.
만일 근로자가 원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신청해 2021년도 검진을 내년 하반기에 받을 수도 있다.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암 검진도 공단 지사나 사업장에 추가 등록을 신청하면 내년 6월 내에 받을 수 있다.
실버타운에 입주한 한 노인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건강진단 과태료 부과 않기로 결정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올해 일반건강진단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 사용 근로자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가급적 건강진단을 올해 내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건강진단 결과 작업 전환,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강검진 기간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해도 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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