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쏠림 방지”…올해 국가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연장

“코로나에 쏠림 방지”…올해 국가건강검진 내년 6월까지 연장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1-18 18:11
수정 2020-11-18 18: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복지부, 고용부, 건보 등 발표

1년 주기 검진 대상자,
별도 신청 없이 6개월 연장 가능
다음 검진은 2022년
“원하면 2021년 검진 내년 하반기도 가능”
“코로나에 한시적 조치,
암 등 지병 있으면 올해 받길”
건강검진 의료기관. 연합뉴스
건강검진 의료기관.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으로 인한 연말 검진기관 이용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 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정부는 암을 포함한 지병이 있는 경우 올해 안에 받을 것을 권고했다.

정부 “검진 예약 어려움 해소될 것”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 참고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면서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검진을 미뤄온 국민의 수검 기회를 보장하고자 국가건강검진 기간을 연장한다”면서 “이번 조치로 검진 예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활하게 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라면서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지병)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 암 검진은 가급적 올해 안에 받아달라”고 권고했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 검진 포함)가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해 검진 기간 연장을 원하는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1년 주기 검진 대상자인 비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하면 별도 신청 없이 내년 6월까지 받을 수 있다.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을 수 있다.

만일 근로자가 원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해당 사업장에 신청해 2021년도 검진을 내년 하반기에 받을 수도 있다.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암 검진도 공단 지사나 사업장에 추가 등록을 신청하면 내년 6월 내에 받을 수 있다.
이미지 확대
실버타운에 입주한 한 노인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실버타운에 입주한 한 노인이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고용부, 근로자 요청·검진기관 사정시
건강진단 과태료 부과 않기로 결정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올해 일반건강진단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상시 사용 근로자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가급적 건강진단을 올해 내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건강진단 결과 작업 전환,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건강검진 기간 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해도 된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