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덜어먹기·위생수저·마스크착용 3대수칙 지키는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운영

부천시, 덜어먹기·위생수저·마스크착용 3대수칙 지키는 ‘코로나19 안심식당’ 지정·운영

이명선 기자
입력 2020-11-19 16:22
업데이트 2020-11-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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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33곳 지정 운영중

부천시에서 지정한 안심식당 모습. 부천시 제공
부천시에서 지정한 안심식당 모습. 부천시 제공
경기 부천시가 덜어먹기·위생수저·마스크착용 등 3대수칙을 지키는 시민안심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코로나19 안심식당을 지정·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안심식당은 코로나19 전파·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덜어 먹기와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3대 실천수칙을 준수하는 일반음식점이다. 현재 부천시가 지정한 안심식당은 133곳으로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식품위생과는 안심식당 현장점검 시 손소독제를 지급하고 일반음식점 코로나19 예방 실천과제 서약(3대 실천서약, 주기적 환기·소독, 손 소독제 비치, 잔반 재사용하지 않기)을 받는 등 영업주의 자율적 참여를 독려해 왔다. 또 이미 지정된 안심식당에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방역용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안심식당 명단은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나 T-map 애플리케이션에 ‘안심식당’을 검색하면 외식정보와 길 찾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상동의 안심식당 주인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식업계가 크게 위축돼 있지만, 위생은 물론 철저한 방역 관리로 손님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외식업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당사자는 10만원, 관리·운영자에게는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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