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내년 1월 시작

김기춘·조윤선 ‘블랙리스트 파기환송심’ 내년 1월 시작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1-24 11:04
업데이트 2020-11-2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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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20.10.26 뉴스1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20.10.26 뉴스1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이 내년 초 시작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내년 1월 14일로 지정했다.

김 전 실장 등은 청와대 수석들에게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정리한 문건(블랙리스트)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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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9 뉴스1
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9 뉴스1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수석도 1심에서는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1년 6개월간 심리한 끝에 직권남용죄에서 규정하는 ‘의무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심리가 더 필요하다며 지난 1월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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