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기소…수사 개입은 ‘혐의없음’

‘요양병원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기소…수사 개입은 ‘혐의없음’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1-24 15:11
업데이트 2020-11-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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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 개설·운영 혐의
‘책임면제각서 위조’ 진술 확보
윤 총장 수사 개입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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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2020. 10.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 2020. 10. 22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검찰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총장이 장모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보고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윤 총장의 가족·측근 의혹 수사팀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이후 한 달 만이다.

검찰은 최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2012년 11월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그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합계 22억 9000여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일로 최씨의 동업자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공동 이사장이던 최씨는 2014년 5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지난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윤 총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윤 총장과 최씨 등을 고발했다. 최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15년은 윤 총장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외압을 폭로해 좌천됐을 때다.

이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공동 투자자 구모씨와 요양병원 행정원장을 지낸 최씨의 다른 사위 유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구씨로부터 ‘책임면제각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봤다. 당사자들끼리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했다고 해도 면죄부가 되진 않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다만 윤 총장이 장모 사건에 개입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각하했다.

아울러 사업가 정대택씨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각하했다. 해당 사건은 이미 의정부지검에서 수사가 이뤄져 최씨만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김씨의 관여 여부도 따졌으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검찰은 김씨가 운영하는 전시기획사의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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