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

[속보] ‘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26 10:40
수정 2020-11-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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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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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이 26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피해자 A씨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4개에 달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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