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선고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1-26 10:40 업데이트 2020-11-26 10:40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0/11/26/20201126500045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조주빈. 서울신문DB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조주빈. 서울신문DB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이 26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조주빈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만들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또 미성년자 피해자 A씨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공범을 시켜 성폭행을 시도하게 한 혐의 등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14개에 달한다.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