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임상 나도 참여해 볼까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임상 나도 참여해 볼까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0-11-30 16:45
수정 2020-11-30 16: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참여 의향서를 신청·접수한 사람이 30일까지 약 35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지금은 임상시험에 대한 인식 제고와 참여를 독려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병원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임상시험 참여자 확보와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단에선 수천명이 코로나19 임상시험에 참여의사를 밝힌 것 만으로도 적잖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선 임상시험이 필수이지만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를 찾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애초에 임상시험 참여를 원하는 환자 자체도 많지 않아 개발이 늦어지기 일쑤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전 임상시험 참여의향서는 임상시험지원재단의 코로나19 임상시험 포털에서 등록할 수 있다. 치료제, 백신, 완치 후 혈장 제공 등 세 가지 분야에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언제든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