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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사촌여동생 침대에서 강제추행한 20대 집행유예

미성년자인 사촌여동생 침대에서 강제추행한 20대 집행유예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2-01 10:26
업데이트 2020-12-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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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인정하고 합의한 점 종합했다”

미성년자인 사촌여동생을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허경호) 심리로 열린 A(24)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수강을 명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2항에 따르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A씨는 지난 2016년 새벽 3시 침대에 누워있는 사촌여동생 B양(당시 만 16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몸으로 B양의 상체를 누르고 손목을 제압하는 등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외사촌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 연령 등을 봤을 때 사안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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