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응대 관련 44건의 권고사례 담아
일선 경찰서에 배포
권익위는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본격 시행되면서 경찰 위상이 높아지는 만큼 경찰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사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교재로 만들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례집에는 불친절이나 폭언 등 최근 6년간 자주 발생한 사례들을 주로 담아 경찰이 사전에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6년간 권익위가 처리한 경찰 분야 민원은 모두 6546건이며 이 가운데 192건을 시정 권고했다. 사례집은 이를 업무처리 항목별로 수사진행(18건), 민원 응대 및 신고 접수(11건), 교통사고 조사(4건), 임의동행 절차(3건), 경찰 장구 사용(3건), 현행범 체포(2건), 교통법규 위반 신고 처리(2건), 공상 인정(1건) 등으로 나눴다. 구체적으로는 동의 없는 가택 수색, 피의자 신문과정 중 부적절한 언행, 의자를 젖힌 자세로 민원 응대, 동의 없이 제3의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 112신고 도움요청 거절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 피의자 조사시 과도한 포승과 수갑 사용, 차량 소유자에게 잘못된 과태료 부과 등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사례집을 전국 모든 경찰지구대를 포함해 해양경찰청, 검찰청 등 다른 수사기관에도 배포했다. 권익위는 “경찰 업무 과정에서 이번 사례집을 적극 활용하면 반복되는 민원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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