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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 화력발전 추락사, 응급처치 없이 방치”

“영흥 화력발전 추락사, 응급처치 없이 방치”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12-01 19:24
업데이트 2020-12-0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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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력발전 “심폐소생술 진행했다”
영흥화력발전 사고 유족 진상규명 촉구
노조 “안전장치 없고 현장 훼손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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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는 화물노동 사고 유가족
기자회견 하는 화물노동 사고 유가족 인천 옹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숨진 화물노동자 심장선씨의 유가족이 1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화물기사 A씨는 지난달 28일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석탄회를 화물차에 싣다가 추락해 사망했다.
연합뉴스
인천 옹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추락사한 화물기사 심장선(51)씨가 사고 직후 심폐소생술 등 구호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심씨의 아들은 “저와 동생만을 위하던 아버지를 더이상 볼 수 없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발전소 측은) 제대로 된 구호 조치 없이 바닥에 피를 흘리며 생명을 잃어가던 아버지를 방치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심씨는 지난달 28일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회를 3.5m 높이 화물차에 싣던 중 떨어져 숨졌다.

유족과 노조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 28일 오후 1시 5분쯤 지나가던 운전자가 심씨를 최초 발견하고 사내 119가 출동하기까지 11분이 걸렸다. 발전소 측은 “제어실 근무자가 119 도착 전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밝혔지만, 심폐소생술이나 지혈 등 응급처치는 이뤄지지 않았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외부 구급차가 도착한 시간도 발전소 측이 발표한 오후 1시 19분이 아닌 23분이었다.

노조는 “사고가 발생하면 외부에 알릴지를 먼저 검토하고 119에 신고하는 게 관행”이라며 “지난달 30일 방문한 현장에서 CCTV에 찍힌 혈흔이 거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현장 훼손도 의심된다”고 밝혔다.

노조는 원청인 발전소 측이 작업환경의 위험성을 알 수 있었지만, 제대로 된 울타리나 발판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월에도 영흥화력발전소에서 한 화물기사가 오른쪽 눈가에 타박상을 입고 관리자에게 알렸지만 공식적인 사고로 접수되지 않았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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