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하는 척 성희롱 ‘통화맨’ 검거…범칙금 5만원

전화하는 척 성희롱 ‘통화맨’ 검거…범칙금 5만원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02 16:04
업데이트 2020-12-0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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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울대입구역 ‘통화맨’ 40대 검거
출근길 전화하는 척하며 여성 상대 성희롱
즉결심판 청구…‘불안감 조성’ 범칙금만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출근길 젊은 여성에게 바짝 붙어 통화하는 척하며 성희롱을 해온 이른바 ‘통화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남성 A(44)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8시 30분쯤과 같은달 16일 오전 8시 45분쯤 두 차례에 걸쳐 출근하는 여성의 뒤에 다가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이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러 차례 피해를 본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와 이동 동선을 파악했다. A씨가 자주 목격된 장소 일대에는 사복 경찰관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했다.

A씨는 전날 오후 서울대입구역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처음에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결심판에 넘겨진 A씨는 현행법상 불안감 조성 행위로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미미한 처벌…‘캣콜링법’ 도입 지적도
이처럼 낯선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미미한 처벌만 가능하다. 전문가들도 이에 대해 입법 공백이 있다고 지적한다.

2018년 8월 프랑스에서 제정된 ‘캣콜링법’이 한국에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캣콜링법은 공공장소에서 여성에게 휘파람을 불고 추파를 던지는 등 희롱한 사람에게 90~750유로(약 12~100만원)의 즉석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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