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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60대 관장에 징역 1년에 집유 2년무술도장 관장이 수련용 도검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딸까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술도장 운영자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오전 7시 2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자택에서 아내 B(59)씨를 1m 길이의 수련용 도검 등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협의 이혼을 하더라도 구청장에 출마해야 하니 계속 같이 살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자택에서 도검을 몰래 치운 딸 C(30)씨에게 둔기를 던지려고 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사건 발생 2개월 뒤인 지난해 9월 아내 B씨와 이혼했다.
이 판사는 “비록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과거에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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