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필수인데… 계속되는 난동
적반하장, 마스크 착용 요구에 승객 폭행하며 난동
27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는 열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0.8.27
SBS 8시 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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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중교통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마스크를 거부하는 이들은 줄지 않고 있다.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코로나19 안전 신고’ 사이트에 들어온 신고 건수만 총 1만1599건에 달한다.
“석유로 태워 죽이겠다” 경찰까지 폭행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마트 직원을 때리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슈퍼마켓에서 마스크를 써야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한 직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직원은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사흘 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에도 “석유를 뿌려 태워 죽인다”고 욕설을 퍼붓고 경찰관을 폭행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마트 종업원과 경찰관들에게 험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마스크 시비 폭행 첫 구속
지난 6월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탑승한 50대 남성에게 내리라고 하자 해당 남성은 폭력을 휘둘렀다. 이 남성은 경찰에 입건된 뒤 첫 구속됐다.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MBN 뉴스 동영상 캡처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40분 나주시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B(60)씨가 버스 기사(46)를 폭행했다.
경찰 조사결과 술에 취한 채 버스에 타려던 A씨는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할 수 없다”고 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는 다른 승객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26일 서울역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2020.5.26 연합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금의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방역당국과 국민의 단합된 방역 대응”이라며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에 신경써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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