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주간 휴정’에도 윤석열 장모 오늘 첫 재판

‘법원 3주간 휴정’에도 윤석열 장모 오늘 첫 재판

이보희 기자
입력 2020-12-22 07:59
수정 2020-12-2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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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하지 않은 이유는 확인되지 않아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사건 병합 여부 등 관심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첫 재판이 22일 예정대로 열린다.

의정부지법은 “법원행정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으나 최씨에 대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재판을 연기하지 않은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시급한 사건의 경우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이진 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첫 재판에는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심문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 최씨도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 사건과 병합 여부가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4일 최씨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하면서 의정부지법에 공소 제기했다. 전 동업자 안모(58)씨의 재판과 다시 합치는 방안도 논의될지 관심이다.

최씨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이 중 최씨는 사문서위조 혐의만 인정했으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는 데만 사용하겠다는 안씨의 거짓말에 속아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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