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선고·신상정보 공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장찬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당시 10살인 B양에게 현금 1만원을 주고 호감을 산 뒤 자신의 트럭으로 데려가 강간하는 등 올해 7월까지 8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의제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에는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미성년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간음하고, 아동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재판부에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징역형의 선고와 보호관찰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와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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