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선거사범·음주운전자 배제
강정마을·사드배치 등 7대 사회적 갈등 관련자 포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7.1 연합뉴스
법무부는 29일 오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오는 3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네 번째 특별사면이다.
조치 대상은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2920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특별사면·감형 5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1명 등이다.
특히 2020년 신년 특별사면 이후에 재판에 확정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건, 성주 사드배치 사건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26명도 추가 사면된다.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111만8923명),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685명) 등 행정제재 대상자 111만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됐다.
정치인·선거사범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은 오로지 민생 및 경제회복, 서민층 배려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부패·성폭력·음주운전·보이스피싱 등 죄질이 불량한 중대 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음주운전자·사망사고 야기자·난폭운전자는 감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사면의 특징에 대해 “일시적 자금난으로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했다”며 “생활고로 식료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번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해 코로나 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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