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못 막는 중대재해법 안 돼”…김용균 어머니 ‘정부안’ 반대

“중대재해 못 막는 중대재해법 안 돼”…김용균 어머니 ‘정부안’ 반대

김주연 기자
입력 2020-12-29 17:20
수정 2020-12-2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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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오른쪽 첫 번째)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강은미(오른쪽 두 번째부터)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12.29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오른쪽 첫 번째)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강은미(오른쪽 두 번째부터)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12.29 연합뉴스
“우리 용균이도 혼자 일하다가 죽었습니다. 국회가 또 용균이가 빠진 법안을 만들고 있어요.”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다가 사망한 하청업체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2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을 보고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나서 밤새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잠을 못 이뤘다. 빠진 내용이 많다”면서 한숨을 내뱉었다. 김 이사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11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정부안에 대해 노동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가 발의한 법안보다 처벌 수위가 약하고 법 적용 범위도 축소됐다. 또 산업재해가 빈번한 사업장에게 법 적용 유예기간을 늘려줘 노동자의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가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크게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안 법안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나뉜다. 두 법안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재해’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안은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정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일으킨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 원내대표 법안(징역 3년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10억원 이하 벌금), 박 의원 법안(징역 2년 이상 또는 5억원 이상 벌금)보다 약하게(징역 2년 이상 또는 5000만원 이상~10억원 이하 벌금) 설정했다.

이날 국회에서 김 이사장은 “정부라는 곳이 사람을 살려야 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한심스럽다. 국회와 정치인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과 함께 단식 중인 고 이한빛 프로듀서(PD)의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도 “다시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들어왔다.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살아서 나가지 않겠다”며 울먹였다. 고 이한빛 PD는 2016년 10월 드라마 제작 현장의 노동 착취를 고발하고 사망했다.
사진은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7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천막에 걸려 있는 인물이 고 김용균씨다. 2020.12.27 연합뉴스
사진은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지난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7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천막에 걸려 있는 인물이 고 김용균씨다. 2020.12.27 연합뉴스
정부안은 또 원청 사업주에게 사외하청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외시켰다. 이에 한국산업노동학회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중대재해가 중·소규모의 용역, 도급, 위탁업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이들 업체의 인력 구성을 보면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일용직이 많고 2·3차 도급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며 “하청 사업주와 원청의 경영진이 공동으로 안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 1~9월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중대재해 430건 중 약 85%(365건)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정부안은 기업 부담을 이유로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4년 간 법 적용을 유예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익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변호사는 “유예기간은 법 제·개정으로 새로운 규제가 생겼을 때 적용하는 것인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도 산재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50인 미만 사업장 대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산안법) 처벌 대상이다. 지금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자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를 열고 정부안을 토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최종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가 끝나는 내년 1월 8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완료하기 위해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이날로 19일째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인 정의당을 중심으로 기존보다 정부안이 더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며 논의가 공회전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됐던 내용들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처벌 강화 주장도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정부는 각계각층의 입장을 종합하고 취합할 수밖에 없는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에는 정의당 소속 의원이 한 명도 포함돼 있지 않아 결국 거대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중대재해의 정의조차 정리하지 못했다. 백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개념 정의와 관련해서 논쟁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정의 규정을 갖고도 결론을 못냈다”며 “(전날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부처협의안도) 정부안은 맞는데 단일안은 아니라고 하고, (의견을) 취합 중이라고 하니 답답하다”고 했다.
강은미(오른쪽부터)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등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12.29 연합뉴스
강은미(오른쪽부터)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등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0.12.29 연합뉴스
이날 법안심사소위 회의에는 김 이사장과 이 이사장, 그리고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출석하여 발언했다. 김 이사장은 회의장을 나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반대 의견을 밝힌 김 상근부회장에게 “여태까지 산안법으로도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김 상근부회장은 “여러가지 대책을 만들어서 같이 노력하자는 것”이라며 “무조건 처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답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처벌이 약하니까 기업들이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김 상근부회장은 “그런 걸 모두 종합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같이 검토하자는 것”이라며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이사장은 “사람들이 일하다가 계속 죽어나가는데 만날 이해만 한다고 하면 뭐하나. 그러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왜 반대하나”라고 말했지만 김 상근부회장이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리를 벗어난 뒤였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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