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요양시설 전담제 시행...방역수칙과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

광주시 요양시설 전담제 시행...방역수칙과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

최치봉 기자
입력 2021-01-05 15:10
수정 2021-01-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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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해당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일일이 체크하는 ‘전담제’가 실시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5개 자치구 감염병 관리팀이 관내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노인 주간보호시설 등 268곳에 대해 전담제를 통해 시설별 방역 수칙을 매일 점검한다.이들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는 2만8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박향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그간 각 과별로 담당자를 지정,관리하면서 방역체계상 혼란이 야기됐다”며 “앞으로는 감염병 관리팀 공무원이 1대1 방식으로 각 장애인·노인·정신병원 등 모든 취약시설을 점검한다”고 말했다.

해당 시설에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부시장 주재 ‘엄정 처벌위원회’를 통해 고발 등을 검토하고 위반자를 온정주의로 처리할 경우 감사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시는 앞서 요양시설 면회를 전면 금지하고, 종사자의 타시설 방문·사적모임 금지·정기 전수조사 등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에버그린 요양원에서는 지난달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입소자 24명이 감염됐고,이 중 2명이 숨졌다.

효정요양병원에서는 지난 2일 이후 입원 환자 58명이 감염됐다. 최근 2주간 광주의 지역감염 확진자 350여명 중 82명(24%)이 이들 2개 요양시설에서 나왔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을 1대1로 매일 관리하더라도 방역 효과는 의문시된다.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 탓이다.고령과 기저질환 등으로 활동이 불가능한 입원 환자들은 대부분 의료진이나 요양보호사와 접촉을 통해 감염된다. 바깥 출입이 자유로운 의사·간호사·요양보호사·건물 관리인 등으로부터 전파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당수 요양 보호사나 간병인은 직접 고용이 아닌 생계형 일당제 등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시시각각 변하는 고도의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들이 모임 자제 등 철저한 개인 방역의식을 가져야 고위험군에 대한 감염병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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