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노동이 만든 성탄 케이크”…파리바게트, 또 ‘임금 꺾기’ 논란

“유령노동이 만든 성탄 케이크”…파리바게트, 또 ‘임금 꺾기’ 논란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1-06 14:23
업데이트 2021-01-0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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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 파리바게트
불법 파견 파리바게트
파리바게뜨 자회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의 근무시간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연장근무수당을 적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또 다시 불거졌다. 앞서 2017년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가 불법파견과 ‘임금 꺾기’로 임금 약 9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체불임금을 지급한 바 있다.

2017년에도 약 90억 임금체불 ‘전력’

6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는 서울 서초구 SPC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11개 협력업체 제빵·카페 기사들에 대한 불법파견과 연장꺾기로 약 90억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한 파리바게트(피비파트너스)에서 또 다시 근태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과도한 생산량을 책정하고 주 52시간 위반을 피하기 위해 근태조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기 안양의 한 파리바게트 점포에서 퇴근시간이 20분 늦어지면 출근시간을 실제보다 10분 늦게 전산에 입력하는 등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조작했다. 서울 관악의 한 지점에서도 지난 11월 업무시간이 예정보다 42분 길어지자, 전산상 출퇴근시간을 30분씩 늦췄다.

성탄시즌 초과 업무에도 “주 52시간 맞춰 입력”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혼자서 많은 케이크를 만들기 때문에 연장 근무가 불가피하지만 인력보충을 하지 않고 “주 52시간이 넘어가지 않게 조절하라”거나 “업무시간이 초과하면 전산상에는 퇴근을 미리 입력하고 추가 수당은 점주에게 청구하라”는 관리자의 지시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연장근무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제빵기사들이 사측에 조사와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지만, 사측이 징계위 진행 상황도 정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화섬식품노조는 “SPC그룹과 자회사 피비파트너스는 꼬리자르기식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SPC그룹 측은 “밝힐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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