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기사들이 분류인력 비용 부담”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택배 박스를 나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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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합의기구는 지난달 15일 열린 1차 회의에서 ‘택배기사는 집화·배송을 맡고 현장 여건에 따라 분류 업무도 할 경우 대가를 지급하고 표준계약서에 명시한다’고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2차 회의에서 통합물류협회 측이 ‘분류 작업은 택배사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번복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까지 인력 2370명을 투입했고, 이 중 759명은 지난해 10월 대책 발표 이전에 투입된 인원”이라며 “모든 비용을 본사와 대리점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책위는 “기사들이 비용을 댄 분류인력을 포함해 발표할 게 아니라 대리점별 인력 투입 규모와 시기를 밝히라”며 “대리점 운영비 인상을 명목으로 택배노동자 1명당 약 10만원을 전가시키려는 사례가 있다”고 맞섰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1-01-0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