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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도 4명 쓰러졌는데…분류작업 다시 떠넘긴 택배사

지난달도 4명 쓰러졌는데…분류작업 다시 떠넘긴 택배사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1-06 21:46
업데이트 2021-01-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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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기사들이 분류인력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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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택배 박스를 나르고 있다. 뉴스1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택배 박스를 나르고 있다.
뉴스1
지난달에도 과로로 쓰러지거나 숨진 것으로 알려진 택배노동자가 4명에 달하지만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공회전하고 있다. “택배기사의 기본 업무는 분류가 아닌 집화·배송”이라고 잠정 합의하고도 택배업계가 이를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6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합의기구는 지난달 15일 열린 1차 회의에서 ‘택배기사는 집화·배송을 맡고 현장 여건에 따라 분류 업무도 할 경우 대가를 지급하고 표준계약서에 명시한다’고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2차 회의에서 통합물류협회 측이 ‘분류 작업은 택배사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번복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CJ대한통운은 “지난달까지 인력 2370명을 투입했고, 이 중 759명은 지난해 10월 대책 발표 이전에 투입된 인원”이라며 “모든 비용을 본사와 대리점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책위는 “기사들이 비용을 댄 분류인력을 포함해 발표할 게 아니라 대리점별 인력 투입 규모와 시기를 밝히라”며 “대리점 운영비 인상을 명목으로 택배노동자 1명당 약 10만원을 전가시키려는 사례가 있다”고 맞섰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1-01-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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