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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국가가 배상하라” 교정시설 확진자·자영업자들 ‘소송전’...70대 수용자 사망

“코로나, 국가가 배상하라” 교정시설 확진자·자영업자들 ‘소송전’...70대 수용자 사망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1-07 13:29
업데이트 2021-01-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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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상대 행정소송 증가세…헌법소원도 증가
동부구치소 70대 남성 사망…누적 사망자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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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용자들의 간절한 호소
구치소 수용자들의 간절한 호소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29일 코로나19 확진자 과밀수용 등 불만 사항을 종이에 적어 취재진에게 보여 주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코로나19 장기화 사태와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대표적 방역실패 사례로 꼽히는 서울 동부구치소 확진자들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핀셋 방역’ 대상으로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일부 자영업자들도 헌법소원을 내고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 4명이 전날 법무부의 방역 소홀 책임을 묻는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인당 1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는데, 전국 교정시설의 감염자가 속출하며 소송 인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법무부가 추산한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205명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장기화되며 ‘핀셋 방역’ 대상이 된 자영업자들도 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지난 5일 호프집·PC방 등 업주들은 참여연대 등과 “감염병예방법과 지방자치단체 고시는 영업중단 손실 보상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어 자영업자의 재산권·평등권을 침해했다”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참여연대 측은 “학원·헬스장 업주들의 항의행동이 이어지는 만큼 공개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영업제한조치에 대한 행정소송과 위헌법률심판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특히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자 정부는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용 대상을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하는 등 교습 목적으로만 한정해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확진자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한 시험 공고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지난달 30일 수험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긴급하게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5일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변호사 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도 시험 응시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 노량진 임용시험 학원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2021학년도 중등시험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중등교원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67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고있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다면, 변호사 시험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유리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방역 실패에 책임을 묻는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법무부 노동조합이 동부구치소 집단 감연 사태와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전날 국민의힘도 추 장관을 업무상과실과 중과실치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고발 정치‘는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한편 이날 오전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 수용자 A씨가 사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5일 뒤 형집행정지가 결정됐으나,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어 동부구치소 생활치료센터에 수용 중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6시쯤 호흡곤란을 겪어 응급처치를 받은 뒤 인근 경찰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이에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수용자는 3명으로 늘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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