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온라인 광고/유튜브 캡처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 공포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신체광고를 삭제하는 등 행정지도만 했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형사고발도 가능해졌다. 재판 결과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결혼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는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과정이 추가된다. 여가부는 “인권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일단 올해 상반기까지 계도한 후 건강가정 진흥원에 모니터링 단을 둬 결혼 광고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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