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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후 방역지침 어떻게 정비할까...‘시설 풀고, 사적모임은 조이고’

17일 이후 방역지침 어떻게 정비할까...‘시설 풀고, 사적모임은 조이고’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1-01-08 15:05
업데이트 2021-01-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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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 헬스장은 5일 정부의 불공평한 방역 대책에 항의하기 위한 영업을 이틀째 진행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서울 용산구 한 헬스장은 5일 정부의 불공평한 방역 대책에 항의하기 위한 영업을 이틀째 진행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오는 17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나면 방역당국은 방역지침의 새 판을 짤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방식의 방역지침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데다, 특정 시설에서의 집단감염보다는 가족·지인을 통한 전파로 감염 양상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방역당국은 17일 이후 방역지침을 잘 지킨다는 전제하에 노래연습장이나 학원의 운영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른 시설도 위험도를 재평가해 계속 문을 닫게 할 시설과 열게 할 시설을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대신 방역수칙을 어긴 시설에 대한 벌칙 수준을 강화하고, 환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브리핑에서 “생계의 어려움 뿐 아니라 시설간 형평성으로 인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협의하며 17일 이후 적용될 방역수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설 문은 열게 하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개인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조치를 개편할 가능성도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해 11월 말과 현재 시점을 비교해보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비중은 점점 줄고, 약속·모임 등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은 점점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방역조치를 조정할 때 이런 부분도 비중있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수도권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이달 4일부터 전국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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