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 헬스장은 5일 정부의 불공평한 방역 대책에 항의하기 위한 영업을 이틀째 진행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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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방역당국은 17일 이후 방역지침을 잘 지킨다는 전제하에 노래연습장이나 학원의 운영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른 시설도 위험도를 재평가해 계속 문을 닫게 할 시설과 열게 할 시설을 가려낼 것으로 보인다. 대신 방역수칙을 어긴 시설에 대한 벌칙 수준을 강화하고, 환자 발생 시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8일 브리핑에서 “생계의 어려움 뿐 아니라 시설간 형평성으로 인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협의하며 17일 이후 적용될 방역수칙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설 문은 열게 하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개인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조치를 개편할 가능성도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해 11월 말과 현재 시점을 비교해보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비중은 점점 줄고, 약속·모임 등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비중은 점점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방역조치를 조정할 때 이런 부분도 비중있게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수도권에 적용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이달 4일부터 전국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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