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연합뉴스
이날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한일 양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정부는 피해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지만, 한일 간 공식 합의라는 점을 고려해 이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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