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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배상, 일본국 책임 묻는 최초 판결 큰 의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배상, 일본국 책임 묻는 최초 판결 큰 의미”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1-10 11:30
업데이트 2021-01-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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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상대 1억씩 손해배상 승소 이끈 김강원 변호사 인터뷰

“중학교 시절 위안부 피해자 목격하고 관심”
“日,위안부 피해자 인권탄압 나치보다도 더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측 소송대리인 김강원 변호사.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측 소송대리인 김강원 변호사. 연합뉴스
“문명국가라고 자부하는 일본국이 반인도적이고 반문명적인 전쟁범죄에 대해 해결조차 않는 상황속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국에 그간 당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최초의 판결이란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8일 일제 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국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소송 대리인 김강원(58) 변호사는 1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소회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역사적 판결을 받아낸 한 후 긴장이 풀려서 인지 이날 인터뷰에서 감기 기운이 있다고 피로감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원고 각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한국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명의 피해자 할머니 중 7명이 돌아가셨고, 현재 이옥선(95) 할머니 등 5명이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서 살고 있다.

김 변호사는 1970년대 중학생 때 주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목격하게 되었고 그 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변호사가 된 이후 2001년 경기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과의 인연으로 본격적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회복에 적극 나서게 됐다.

2013년 8월 13일 민사조정신청을 했으나 2015년 12월 30일 조정불성립 되어 2016년 1월28일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됐다. 소송이 사실상 7년 6개월이나 걸린 것이다.

이 소송의 쟁점은 일본국을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국제관습법 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르면 주권국가는 타국 법정에 서지 않는다. 일본도 이를 앞세워 우리 법원의 소송출석 요구를 무시해왔다.

김 변호사도 “과연 일본국을 상대로 주권면제를 넘어서고, 오늘 같은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지가 제일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재판부가 ‘페리니 판결’을 언급하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페리니 판결이란 지난 2004년 이탈리아 전쟁포로 출신 루이지 페리니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소송에서 이탈리아 대법원이 독일국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김 변호사는 “반인도적 범죄의 경우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추세”라며 “나치 독일군들의 인권 탄압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탄압 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2011년 정부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국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도 이 소송을 있게한 중요한 계기”라고 덧붙였다.

원고측 12명 할머니들의 강제징용을 입증하는 것도 녹록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강제징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내주지 않아 재판을 못하고 있다가 심리종결 며칠 앞두고 여가부 민원실을 직접 찾아가서 담당자를 설득해 받아내는 어려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원고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고 피고는 일본국”이라며 “실제 일본 정부가 배상금을 지급할지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서 즉답은 조금 힘들다”며 말을 아꼈다.

1963년 대구 태생인 김 변호사는 1982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쳤다. 사법연수원 21회로 김강원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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