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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물난리 겨울에야 늑장 조사

여름 물난리 겨울에야 늑장 조사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1-01-11 14:27
업데이트 2021-01-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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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섬진강댐 하류 수해원인 6개월 뒤에 조사 착수
환경부 산하기관 댐 부실관리 조사 유명무실 우려

정부가 뒤늦게 전북 진안 용담댐과 임실 섬진강댐 하류지역 수해원인 조사에 나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이 나온다.

전북도는 환경부가 1월 중에 용담댐·섬진강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보고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방침이다고 11일 밝혔다.

용담·섬진강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 결과는 오는 6월쯤 나올 예정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7월 하순부터 8월 초 사이 용담·섬진강댐의 갑작스런 방류로 피해가 발생한 충청·호남지역 수재민들은 앞으로도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피해 보상 규모를 알 수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물 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의 부실한 댐 관리를 얼마나 정확히 진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해민들은 법규정 미비로 물난리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는 구제할 방안이 없어 유명무실한 조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대규모 수해발생 직후 만들어진 범정부 풍수해대응혁신추진단도 제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이정린(남원1) 의원은 “포항 지진사태처럼 수해 직후 특별법을 제정했으면 이렇게까지 수해 조사가 늦어지진 않았을 것”이라며 “신속한 원인조사와 구제방안을 촉구하는 대 정부 건의안을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뒤늦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 안호영(민주. 완주·무주·진안·장수)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수자원시설로 인한 수해 주민들을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지난 8일에야 발의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용담·섬진강댐의 범람이 우려되자 방류량을 급격히 늘려 하류지역에 헤아리기 힘든 수해가 발생했다.

피해지역은 용담댐 하류 충남 금산, 전북 무주 등 4개 시·군, 섬진강댐 하류 전북 남원·임실·순창, 전남 광양·구례, 경남 하동 등 6개 시·군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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