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단독] 성범죄 전과에도 ‘입양 자격’ 인정한 입양기관

[단독] 성범죄 전과에도 ‘입양 자격’ 인정한 입양기관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1-11 21:16
업데이트 2021-01-12 03: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입양기관 지도점검 자료 살펴보니

경찰서 범죄경력 받고도 확인 안해
동방사회복지회 관리 소홀로 경고
성가정입양원은 회신 전 서류 발급
가정방문 횟수 등 사후 관리도 부실
이미지 확대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에 숨진 정인이의 입양을 주관한 홀트아동복지회가 사후 관리에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입양기관들이 과거 예비 입양가정에 대한 조사와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해 경고 등 정부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성범죄 전력을 가진 신청인에 대해 ‘입양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드러났다.

11일 서울신문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2015~2019년)간 입양기관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홀트와 동방사회복지회 등은 예비 입양부모가 제출한 재산 내역과 다른 사실을 양친가정조사서에 기록해 예비 입양부모에게 발급한 사실이 확인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양친가정조사서는 예비 입양부모가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입양기관이 ▲입양 동기 ▲가족 상황 ▲재산 상태 ▲건강 상태 등을 조사해 작성한 뒤 양친이 될 자격을 갖췄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 입양부모에게 발급한다.

2015년 성가정입양원은 입양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회신받기 전에 입양 신청인에게 양친가정조사서를 발급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7년에는 대한사회복지회가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지 않은 일로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다.

현행 입양특례법은 예비 입양부모가 ▲양자를 부양하기에 재산이 충분할 것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경찰로부터 입양 신청인의 성범죄 경력 회신을 받았음에도 실수로 빠뜨린 황당한 사례도 발견됐다. 2017년 동방사회복지회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입양 신청인에게 ‘양친 자격을 갖췄다’며 양친가정조사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입양가족이 입양기관을 방문해 상담하는 방식으로 사후 관리를 진행한 사례(성가정입양원), 사후 관리 과정에서 가정 방문 횟수를 위반한 사례(대한사회복지회) 등이 복지부 지도점검에서 확인됐다.

신 의원은 “민간 기관에서 주도하는 입양 절차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입양 후 1년이 지난 뒤에도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입양가정에 대해서는 입양기관의 사후 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1-01-12 2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