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헬스장에서 업주가 코로나19 방역을 하고 있다. 부산시가 이날부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8㎡당 1명으로 수용인원이 제한되며 고위험시설인 격렬한 GX류(에어로빅, 줌바, 스피닝, 킥복싱, 테보 등)는 제외된다. 부산 뉴스1
11일 부산 부산진구의 한 헬스장에서 업주가 코로나19 방역을 하고 있다. 부산시가 이날부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단 8㎡당 1명으로 수용인원이 제한되며 고위험시설인 격렬한 GX류(에어로빅, 줌바, 스피닝, 킥복싱, 테보 등)는 제외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