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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공판…살인의 고의성이 쟁점

‘정인이 사건’ 양부모 내일 첫 공판…살인의 고의성이 쟁점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1-12 08:51
업데이트 2021-01-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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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과 남부지방법원 앞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소속 회원들이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설치한 근조화환과 바람개비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2021. 1. 1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1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과 남부지방법원 앞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소속 회원들이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설치한 근조화환과 바람개비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2021. 1. 1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6개월 영아를 입양한 후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가 법정에 선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인이 사건’의 양모 장모씨의 첫 공판을 연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부의 재판도 함께 열린다.

검찰은 사망 원인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살인죄 적용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다.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장씨의 학대 행위에 살인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의 가능성을 인지하면서 행한 범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살인죄를 추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장씨의 공소장에는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가 기재됐지만, 살인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살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장씨의 형량은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이다.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가 가능하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상대적으로 양형 기준이 낮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해오다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인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다.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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