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소액투자금 돌려막기’ 52억원 P2P대출 사기…서민 900명 울렸다

‘소액투자금 돌려막기’ 52억원 P2P대출 사기…서민 900명 울렸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01-12 16:13
업데이트 2021-01-12 16: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부업체 전 현직 대표 기소

개인 간 거래(P2P) 대출 업체 및 연계대부업체 전·현직 대표가 허위 투자상품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약 5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일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형사부(부장 이정렬)는 P2P 대출 플랫폼 업체 및 연계대부업체 전직 대표 A(3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인 현직 대표 B(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에는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대출원리금 9억 875억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규 부동산 구입 자금이 필요한 부동산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원리금을 받으면 수익을 돌려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하기도 했다.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가 확보돼있다”고 공시했지만, 실제 부동산 사업자는 A씨의 가족이었고 이들은 대출용으로 투자받은 7000만원을 회사 운영 경비로 썼다.

또한 “차주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이 없음에도 ‘560억원 상당 담보가 확보됐다’”며 안정성이 높은 투자상품인 것처럼 속였다.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이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 900여명 투자자들로부터 52억 5288만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들 대부분이 소액으로 투자 수익을 기대한 20∼50대 회사원, 주부 등 일반 시민들이었고 피고인들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외에 다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한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검찰은 경찰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중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