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위안부 공식 합의’ 외교부 논평에…정의연 “근거 대라” 반발

‘위안부 공식 합의’ 외교부 논평에…정의연 “근거 대라” 반발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1-13 13:53
업데이트 2021-01-13 13: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2021.1.8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소녀상. 2021.1.8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를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고 언급한 외교부 논평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연은 13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4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성명을 내고 “(위안부 피해자가 승소한) 역사적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은 실망스러움을 넘어서 분노스러운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일본 정부가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인권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나영 이사장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한 외교부는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고 논평한 근거를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지난 8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1.1.13 연합뉴스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4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지난 8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21.1.13 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한·일 양국이 맺은 1965년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이미 해결됐다고 강변해왔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으로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