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
목줄 안 채운 푸들, 자전거 앞 막아 급전복견주 “상대방이 전방 주시 소홀해 사고 나”
판사 “목줄 못할 상황이면 장소 벗어났어야”
목줄 안한 개 피하려다 자전거 굴러 전치 7주…“견주, 벌금 300만”
푸들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제공
목줄 안한 개 피하려다 자전거 굴러 전치 7주…“견주, 벌금 300만”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픽사베이 제공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13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견주 “길 좁아서 목줄해도 사고났을 것”
“전방주시 안 한 채 과속한 게 본질”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후 1시쯤 대전 유등천 교량을 자신이 키우는 푸들과 함께 지나던 도중 같은 장소에서 자전거를 타던 B(58)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개 목줄을 채우지 않은 탓에 푸들이 B씨가 탄 자전거 앞을 가로막았고, 이를 피하려던 B씨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잡다가 앞으로 굴러 넘어져 전치 7주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로부터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 당해 수사를 거쳐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목줄을 하지 않은 내 실수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오히려 B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고, 앞서가던 행인을 추월하려고 과속하다가 뒤늦게 개를 발견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가 좁은 교량 위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다 하지 않은 채 과속으로 달리다 뒤늦게 반려동물을 발견한 게 이 사건의 본질”이라면서 “도로 폭이 좁았기 때문에 목줄을 했더라도 사고는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전거
아예 개 데리고 가는 것 포기했어야”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목줄이 없는 개가 피고인 곁을 벗어나 갑자기 자전거 진로 전방으로 들어서면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피고인의 애완견 관리 부주의라는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씨의 과실을 생각하더라도, A씨의 애완견 관리 부주의라는 과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 판사는 “피고인 말처럼 자전거 속도가 빨랐을 수도 있고, 제동할 때 실수가 개입됐을 여지도 있다. B씨의 과실이 확인되더라도 손해에 대한 책임 요소가 될 뿐 과실치상죄 성립을 부정할 만한 것은 아니다”면서 “목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데리고 가거나 장소를 벗어났어야 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구 판사는 “사건 발생과 관련해 도로의 좁음을 탓해서는 안 된다”면서 “(도로가 좁았다면) 개를 풀어놓지 않거나 아예 개를 데리고 지나가는 것을 포기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