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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차원”…법무부 내일 900여명 조기 가석방

“코로나19 대응 차원”…법무부 내일 900여명 조기 가석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13 17:48
업데이트 2021-01-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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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338명에 대해 전날(5일) 6차 전수조사를 한 결과 수용자 66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6일 밝혔다. 동부구치소에서 한 재소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창살 너머로 꺼내 보이고 있다. 2021.1.6. 뉴스1
법무부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338명에 대해 전날(5일) 6차 전수조사를 한 결과 수용자 66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6일 밝혔다. 동부구치소에서 한 재소자가 ‘무능한 법무부,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창살 너머로 꺼내 보이고 있다. 2021.1.6. 뉴스1
이달 말 가석방 한 번 더 실시
신규입소자 예방격리 기간 2주→3주로 연장


오는 14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900여명이 가석방된다고 13일 법무부가 밝혔다. 이는 매달 실시하는 정기 가석방 전에 추가 가석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을 보고 받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논의에 따라 교정시설의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원 등 관계기관 협의해서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최대한 불구속 수사·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고, 노역 집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의 경우 발병 초기 117%에 달하는 과밀 수용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 고령자 등 감염취약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해 수용밀도를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초기대응 역량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규 입소자는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격리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잠복 기간 중 전파 가능성 차단을 위해 신규입소자 예방격리 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키로 했다. 직원들도 주1회 PCR 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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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여성 수용자들이 탄 호송 차량과 이감을 돕기 위한 차량들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동부구치소에서는 이날 여성 수용자 한 명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자, 여성 수용자 250여명을 다른 교정 기관으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여성 수용자들이 탄 호송 차량과 이감을 돕기 위한 차량들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고 있다.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동부구치소에서는 이날 여성 수용자 한 명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자, 여성 수용자 250여명을 다른 교정 기관으로 이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아울러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격리 공간 마련, 환자 이송 등 기관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시행하며, 분산 수용 시설 및 이송 계획 마련 등 전국 단위 분산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에 감염병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폐쇄회로(CC)TV, 확진자 진술 등을 활용해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분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위해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환자·기저질환자·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며 “무기·장기수형자, 성폭력사범, 음주운전사범,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매달 실시하는 정기 가석방은 오는 29일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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