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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강훈 “신상공개 취소해달라” 소송냈지만 패소

‘박사방’ 공범 강훈 “신상공개 취소해달라” 소송냈지만 패소

이혜리 기자
입력 2021-01-15 14:59
업데이트 2021-01-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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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신상공개 처분 취소 소송 패소
조주빈에 불법 개인정보 넘긴 최씨, 항소심도 징역2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부따’ 강훈(18)이 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4.17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일명 ‘부따’ 강훈(19)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15일 강훈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4월 16일 서울경찰청은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강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은 조주빈에 이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에 따른 두번째 신상공개였다. 강훈은 그 다음날인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일반에 얼굴이 처음 공개됐다.

이에 강훈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강군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11건의 죄명으로 지난해 5월 기소됐고, 이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강군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고, 선고기일은 오는 21일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 김우정)는 이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당시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7)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주빈은 최씨에게 받은 자료를 이용해 피해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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