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하늘 덮은 검은 연기” 울산 화재 진화…화재 신고 잇따라(종합)

“하늘 덮은 검은 연기” 울산 화재 진화…화재 신고 잇따라(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1-17 16:40
업데이트 2021-01-17 17: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 북구 공장화재. 연합뉴스
울산 북구 공장화재. 연합뉴스
울산 경운기 부품 제조업체 불
2시간 만에 완진···인명피해 없어


17일 오후 1시 42분쯤 울산시 북구의 한 공장에서 난 불이 발생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불은 경운기 부품제조 업체인 A산업에서 발생했다.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임야로 확대했다.

검은 연기가 크게 피어오르자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었어요”, “공장에서 큰불이 났어요”등 290여곳에서 화재 신고가 잇따랐다. 관할인 울산 북구청은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화재지역 우회를 안내했다.

울산소방본부는 한때 인근 소방관서의 모든 소방력을 동원하는 대응 2단계 발령을 검토하기까지 했다. 다행히 울산지역 소방력을 모두 동원하고, 헬기 3대를 투입해 오후 3시 36분쯤 초진, 오후 3시 41분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다.

한편 소방당국은 공장 건물(990㎡) 전체가 불에 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목격자 등을 상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17일 오후 울산 북구에 위치한 경운기 부품 제조업체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인근을 뒤덮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17일 오후 울산 북구에 위치한 경운기 부품 제조업체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인근을 뒤덮고 있다. 울산소방본부 제공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