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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재 사고로 882명 숨졌다…중대재해법 준비에 주력

지난해 산재 사고로 882명 숨졌다…중대재해법 준비에 주력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1-21 14:17
업데이트 2021-01-2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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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물류창고 화재 영향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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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회가 열렸다. 9인 이하 규모로 진행된 집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영정이 빈자리를 채웠다. 뉴스1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주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회가 열렸다. 9인 이하 규모로 진행된 집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들의 영정이 빈자리를 채웠다. 뉴스1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정부 기조에도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산재 사고가 빈발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예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재 사망자 882명 중 이천 물류창고만 38명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2020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잠정 집계한 결과 882명으로, 2019년에 비해 27명 증가해 다시 증가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마다 1000명가량 발생하는 산재 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산재 예방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산재로 인한 사망자는 2017년 964명, 2018년 971명에 이르렀다가 2019년엔 855명으로 줄었다.

그러다 지난해 무려 38명의 사망자를 낸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의 영향으로 다시 늘었다. 이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과 같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했다.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51.9%에 달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추락·끼임 사고가 48.3%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올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중대재해 위험 요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은 공포 이후 1년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등 기존 법규로 산재를 규율해야 할 상황이다.

때문에 산재가 빈발하는 건설 현장의 위험 작업 시기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적시에 감독하는 한편, 본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건설사의 모든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또 민간 산재 예방기관이 건설 현장에서 기술 지도를 할 때 시공사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갖고 위험 요인을 지적할 수 있도록 계약 주체를 시공사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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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2주기 추모제
김용균 2주기 추모제 6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 2주기 추모제에서 고인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가운데)가 또 다른 산업재해 유가족들을 끌어 안으며 위로하고 있다. 2020.12.6 연합뉴스
노동부, 중대재해법 시행 준비 착수

노동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법이 산업 현장에 안착하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안법에 따라 500인 이상 기업과 시공 능력 상위 1000개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할 때 도급, 위탁, 용역 근로자를 위한 안전 조치도 포함하게 했다.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인 경영 책임자에는 대표이사가 포함된다. 중대재해법은 경영 책임자가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처벌받도록 하고 경영 책임자의 안전 조치 대상에 도급 근로자 등도 포함했다.

다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공포 이후 3년 동안 적용을 유예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중대재해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밀착 컨설팅 등을 통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한 공정과 장비를 개선하는 데 쓰이는 비용 등을 지원하는 ‘안전투자혁신사업’에 올해 5271억원을 투입한다.

이 장관은 “방호 장치 등 시설 개선이 시급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재원이 부족하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원 규모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게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 투자를 확대해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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