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지구대 주차장서 라면 끓이고 경찰관 폭행한 40대 실형

지구대 주차장서 라면 끓이고 경찰관 폭행한 40대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1-25 14:58
업데이트 2021-01-25 14: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이 경찰 지구대 주차장에서 라면을 끓이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까지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새벽 울산 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주차장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라면을 끓이다가 경찰관들이 제지하자 라면과 버너를 바닥에 던졌다. 이어 A씨는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경찰관 2명 등과 가슴을 때리고 밀쳐 폭행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에 들어와 욕설하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다.

재판부는 “최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반영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