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언유착’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최강욱 불구속기소

검찰, ‘검언유착’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최강욱 불구속기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1-27 11:05
수정 2021-01-27 11: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황희석과 ‘제보자 X’ 지모씨는 불기소 처분

이미지 확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2020.4.21 서울신문 DB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2020.4.21 서울신문 DB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해당 글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4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 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며 최 대표를 고발했다.

이 단체는 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SNS에 최 대표와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했던 일명 ‘제보자 X’ 지모씨가 이를 공유하며 “부숴봅시다!”라는 글을 덧붙인 것을 문제 삼으며 두 사람도 고발했다.

검찰은 최 대표 외 황 전 국장과 지씨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투표
'정치 여론조사'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최근 탄핵정국 속 조기 대선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여론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여론조사의 방법과 결과를 놓고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론이 그 어느때보다 두드러지게 제기되고 있다. 여러분은 '정치 여론조사'에 대해 얼마큼 신뢰하시나요?
절대 안 믿는다.
신뢰도 10~30퍼센트
신뢰도 30~60퍼센트
신뢰도60~90퍼센트
절대 신뢰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