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에 2심도 “12억 배상하라”

‘신도 성폭행’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에 2심도 “12억 배상하라”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1-27 14:14
수정 2021-01-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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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7  연합뉴스
신도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17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재판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5.17
연합뉴스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징역 16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78)와 교회 측이 피해자들에게 총 1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4부(장석조 박성준 한기수 부장판사)는 27일 A씨 등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 목사는 만민교회 신도 9명을 수십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은 이 목사의 범행으로 입은 피해를 호소하며 2018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이 목사와 만민교회가 공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원씩, 3명에게 각각 1억 6000만원씩 총 12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거나 신상을 공개한 목사 이모씨와 신도도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00만∼2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목사와 만민교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1심과 같은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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