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술 취해 여동생 흉기로 찌른 40대…아동학대 여부도 조사 중

술 취해 여동생 흉기로 찌른 40대…아동학대 여부도 조사 중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1-29 18:11
업데이트 2021-01-29 18: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술에 취해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4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동생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피해자인 동생 외에도 흉기에 긁힌 듯한 상처를 입은 A씨의 5살 난 아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동의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아 A씨가 아들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봤다. 다만 평소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