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난폭 운전 20대 징역 3년

무면허·음주·난폭 운전 20대 징역 3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2-15 14:58
수정 2021-02-15 14: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산지법이 무면허·음주·난폭 운전에 고의로 사고까지 낸 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이 무면허·음주·난폭 운전에 고의로 사고까지 낸 2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무면허·음주·난폭 운전에 고의로 사고까지 낸 2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무면허·음주 운전을 하려다가 조수석에 있던 지인 B씨가 말리자, 조수석 문을 열어둔 채 차를 몰았다. A씨는 B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속도를 높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다시 급제동하는 등 난폭하게 운전했다. 또 B씨 남자친구인 C씨가 이를 보고 승용차로 A씨 앞을 가로막고 B씨를 내리게 하자, A씨는 차로 C씨가 있던 차를 들이받았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매매 사기를 벌이는 등의 범행도 저질렀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와 누범 기간 또 범행했다”며 “A씨의 행동을 보면 범죄에 대한 망설임조차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