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을 불륜 장소로” 초등교사 경징계...“수업 거부”

“교실을 불륜 장소로” 초등교사 경징계...“수업 거부”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3-08 14:57
수정 2021-03-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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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시민단체 “솜방망이 처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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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사건 당사자들에 감봉 1개월·견책 처분
도교육청 “교사간 사적 영역, 간통법 폐지 등 감안”
학부모들 항의에 해당 교사 수업 거부까지
“솜방망이 처벌” 교육시민단체 반발
전북 장수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 불륜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됐다.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남)에게는 감봉 1개월, B교사(여)에게는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두 사람에 대한 감봉, 견책 처분은 간통법 폐지 이후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이뤄진 감사결과를 반영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두 교사는 명백하게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 명백히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도 “다만 교사 간 사적 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 등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대 두 사람은 ‘분리조치’ 지침에 따라 인근 학교에 각각 전보조치된 상태다. 하지만 A교사의 경우,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로 6개월간의 자율연수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B교사 또한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자율연수 및 휴직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교육시민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실에서 교사 간 부적절한 행위가 이뤄졌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감봉1개월과 견책이라는 경징계를 내렸다”면서 “이는 교육청에서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이다. 학부모와 시민들의 눈 높이에 맞는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수차례 불륜행각 청원
수차례 불륜행각 청원
앞서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교사와 미혼녀 교사가 수업 시간과 교실 등에서 여러 차례 애정행각을 벌여 교육자로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해당 교사들은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아이들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으며, 수업 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이 사용할 법한 은어와 표현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교실 안에서 50장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장소로 활용했다”고도 밝히며 교사의 교육계 퇴출을 요구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글이 올라오자 바로 직접 감사를 벌였고,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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