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투기 의혹에 성역 없는 수사...부당이득 차단 위해 노력”

정 총리 “투기 의혹에 성역 없는 수사...부당이득 차단 위해 노력”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3-23 11:36
업데이트 2021-03-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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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화상 회의 주재
정세균 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화상 회의 주재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화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3.16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투기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함께 투기 의심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부당이득을 차단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23일 정 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의 예방은 물론 부당이득의 환수까지 확보되는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발정보를 이용한 불법적 투기 시도가 발 붙일 수 없도록 혁신적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등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도 국회와 협력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온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글귀를 마음에 새기고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또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는 대상과 지역을 한정하지 않는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투기 의혹을 명백하게 규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정 총리는 최근 발생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있었지만, 어린 생명을 구하지 못한 것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즉시 분리보호하는, ‘즉각 분리제도’ 시행을 위한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상정된다. 또 학대피해아동을 보호시설이 아닌 전문교육을 받은 가정에서 분리보호하는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관계부처와 기관에서는 철저한 아동학대 예방과 함께 학대행위 발생 시 즉각적인 분리보호 조치를 통해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특히 새롭게 도입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보호가정의 협조를 구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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