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강 의대생 사망’ 경찰 초동수사 미흡 여부 검토

檢, ‘한강 의대생 사망’ 경찰 초동수사 미흡 여부 검토

임효진 기자
입력 2021-05-06 13:57
수정 2021-05-06 13: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강 실종 대학생 시신 수습하는 구조대원
한강 실종 대학생 시신 수습하는 구조대원 30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인근 한강에서 구조대원들이 실종 엿새 만에 숨진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2021.4.30
연합뉴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로 발견된 고(故) 손정민(22)씨에 대한 경찰의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며 손씨의 아버지가 진정을 낸 것과 관련해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손씨의 아버지 손현(50)씨가 지난 4일 검찰에 낸 이 같은 진정 사건을 형사3부(허인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지난 4일 손씨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무 증거가 나오지 않아 (피의자가) 기소되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수사가 미흡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고 진정 취지를 밝혔다.

중앙대 의대 본과 1학년 재학생인 손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그는 닷새 뒤인 30일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친구 A씨는 손씨 실종 당일인 25일 오전 4시 30분쯤 잠에서 깨어나 홀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는 깨어났을 때 손씨가 주변에 없어 먼저 귀가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한편, 손씨의 사인을 밝혀달라며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은 이날 정오 기준 약 35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